"고의 아냐" 살인 혐의 부인한 정인이 양부모..檢 "살인죄 적용"

김주현 기자 2021. 1.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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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의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양부모 측은 아동학대와 방임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추가 신청
1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양모 장모씨(35)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 16개월된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췌장 절단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케한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부 안모씨(38)는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은 살인죄 추가 적용과 관련해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전문가 의견과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살인의 고의 여부는 사망에 이른 외력뿐 아니라 피고인의 통합심리분석에서 나타난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친딸의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유대 관계를 기르기 위해 정인양을 입양했다. 이후 지난해 5, 7, 9월에 걸쳐 주변인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어지자 피해자에 대한 짜증과 불만이 커져 폭행과 학대에 저질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쯤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이어와 피해자에게 후두부, 왼쪽 쇄골, 양쪽 갈비뼈, 오른쪽 팔뼈, 왼쪽 어깨뼈, 오른쪽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시기가 다른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5회에 걸친 정서적 학대와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한 상습 유기한 사실도 있다.

그러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휘두르다 떨어뜨렸고 팔꿈치 탈골,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부모 측 "방임 인정, 때린 것도 맞지만 사망 고의는 없어"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을 향해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날 재판에서 양모 측 변호사는 "일부 갈비뼈 골절과 아동학대 방임 및 유기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한다"라면서도 "피해자 후두부에 7㎝ 골절이 생길 정도의 둔력을 행사한 것은 부인한다"라고 했다.

또 "훈육의 방법으로 수차례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소장과 대장이 찢어지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통증으로 떨어뜨린 것은 맞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힘을 가한 적은 없다"라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의 사망 당일 일어난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떨어진 피해자를 곧바로 안았지만 괜찮은 것으로 보여 잠시 자리를 비웠다"라며 "다시 돌아오니 피해자 상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다"라고 덧붙였다.

양부모 측은 아동학대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양부모 측 변호사는 "항시 밀착해 생활해야 하지만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해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아동학대 방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양부는 무릎에 피해자를 앉게 하고 빠르고 강하게 박수를 치게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과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해 방임한 사실은 인정한다"라면서도 "피해자를 웃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양모의 양육 방식을 믿었던 것이지 일부러 방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사망 당일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주장은 유지한다"라며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때렸지만 밟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사망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양부모가 정인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반성문도 제출했다"라고 답했다. 또 "양모의 학대 혐의는 어느정도 인정을 하지만 양부는 양모의 학대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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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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