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양부 황급히 법원 빠져나가

조한대 2021. 1.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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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다가 숨진 정인 양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에 끝났습니다.

양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기자]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진행했던 정인 양 양부모의 첫 재판이 4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재판 전부터 양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검 재감정을 의뢰했는데, 법의학자들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수사팀과 지휘부의 논의 끝에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으로 변경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 양모는 살인죄 혐의를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양모는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을 마친 양부는 법원 출입구에 서 있던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뛰어서 법원에서 나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 수십 명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서 양부 뒤를 쫓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원 밖에선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집회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 정문 주변 울타리에는 수십 개의 조화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화에는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쓰여져 있거나,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는 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정문 근처에 모여있던 시민사회단체는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췌장이 끊어질 정도 매를 맞아 숨졌는데 얼마나 더 고의적이어야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냐'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양모 장씨뿐 아니라 양부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에 살인죄가 추가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관계자들은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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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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