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재판날 극적으로 "양부도 살인죄" 청원 20만 돌파

송다영 입력 2021. 1. 13. 13:26 수정 2021. 1.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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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정인이 양부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직장 일이 바빠 새벽에나 출근하고 퇴근해 누워있는 아이만 본 건가? 그럼 그건 분명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며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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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정인이 양부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 된다는 사람이 그걸 몰랐냐”며 청원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직장 일이 바빠 새벽에나 출근하고 퇴근해 누워있는 아이만 본 건가? 그럼 그건 분명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며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인양 양부) 본인 스스로 잘 알 거다. 자신이 아동학대치사도 살인 방조도 아니라는 것을. 부인은 분명히 문자를 보냈죠?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속내를 부인이 당신에게 털어놓더라”며 방송에 나온 내용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을 비판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장씨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한 것이다.

송다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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