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 양모 '살인죄'..검찰, 한달 만에 공소장 바꿨다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입력 2021. 1.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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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살인죄' 주위적 공소사실
수사결과 "복부 강하게 밟고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인식' 등의 내용 추가
검찰 "기소 후 받아본 결과에서 유의미한 내용 확인"
연합뉴스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양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는 것이다.

◇바뀐 공소장, 드러난 '그날'의 학대 행위

검찰은 이날 변경된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기소 당시 공소장과 비교해 보다 구체적인 가해 행위가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장씨는 정인양 사망 당일 복부를 강하게 밟고 수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는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 관련,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3일 9시 1분부터 10시 15분경 사이에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고 명시됐다.

이어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하게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600ml 상당의 복강 내 출혈, 후복막강 출혈이 나게 하는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장씨 등이 정인양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예견했다고 밝혔다. 살인죄 입증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 사망에 이른 외력의 태양과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 양부모 기소後 공소장 바꾸기까지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첫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안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 장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0월 13일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명시됐다.

살인죄를 의율하기 위해서는 '불상의 방법'에서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가해 행위를 밝혀내야 했다. 장씨 등이 사망 가능성을 인식·예견했다는 점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었다.

검찰은 양부모를 재판에 넘긴 뒤 법의학 전문가 3명,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4곳에 의견을 의뢰했고,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 등을 살펴봤다. 검찰은 전날까지도 내부 검토를 거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남부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결과를 수령하지 못한 채 마지막 날 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며 "기소 후 수령한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결과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확인돼 법의학자 등에게 추가로 의견을 조회하는 등 보강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 등의 의견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양부모 "변경된 공소사실, 부인한다"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나오자 차량을 두들기고 눈을 던지며 분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날 양부모 측 변호인은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 적용된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인양 몸에 남은 골절 등 일부 학대 흔적을 증거로 삼는 것에 부동의했다.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10월 13일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그날따라 더 화가나 평상시보다 좀더 세게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등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다"며 "감정이 복받혀서 양팔을 잡아당겨 흔들다가 수술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양부모의 변호인인 정희원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씨는) 사망 당일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본인이 때렸을 때 맞았던 부분과 상관없는 부분의 골절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망 가능성 인식, 발로 밟은 사실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7일에 열린다. 검찰은 증인 총 17명을 신청했다. 장씨 등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재판은 본 법정뿐 아니라 다른 법정 2곳에서도 생중계됐다. 시민 813명이 전날 재판 방청권에 응모했고, 추첨에 따라 51명이 방청했다. 이날 법원 앞은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가득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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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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