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60분 이상은 1편당 '2회'

김은경 2021. 1.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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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중간에 합법적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방송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방송사)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방통위)의 역할을 강화해 방송광고 불만 등에 관한 시청자 참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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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발표.."낡은 규제 혁신"
방송 생태계 기반 확충..이용자 권익 강화 과제 마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중간에 합법적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보고했다.


방통위는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45~59분 분량 지상파 프로그램은 1회(회당 1분), 60~90분은 2회 등 30분 단위로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청권 보호와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중간광고 허용원칙을 신설하는 한편,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한다.


광고유형 간소화와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편성규제 도입취지와 방송환경 변화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방송법 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편성 자율성 제고와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한다.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력적인 편성 환경을 조성한다.


방통위는 방송 기반 생태계 확충을 위해 방송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통합시청점유율을 도입하고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시청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민간 활용도를 제고한다. 조사방법도 고도화한다.


미디어 데이터 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간데이터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계포털 편의성 제고에도 힘쓴다. 방송콘텐츠가치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와 방송통계포털과의 연계 등 방송분야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OTT 해외시장 실태를 분석하고 홍보플랫폼 구축하는 한편 사업자 애로 해소에 나선다.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와 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을 유도하고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한다.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채널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한다.


국민의 방송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방송사)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방통위)의 역할을 강화해 방송광고 불만 등에 관한 시청자 참여를 강화한다.


협찬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시청자 기만 방지를 위해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업계와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지속 보완‧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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