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댄스후 '음란선동'..이집트 女인플루언서 2심 무죄

원태경 2021. 1. 13.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을 올린 이집트 유명 인플루언서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2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각자의 틱톡에 영상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과 벌금 30만 이집트 파운드(약 2000만원)를 선고받았던 이집트 인플루언서 하닌 호삼(20)과 마와다 엘라드흠(22)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닌 호삼(왼쪽 사진)과 마와다 엘라드흠. 틱톡 캡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을 올린 이집트 유명 인플루언서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2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각자의 틱톡에 영상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과 벌금 30만 이집트 파운드(약 2000만원)를 선고받았던 이집트 인플루언서 하닌 호삼(20)과 마와다 엘라드흠(22)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해당 영상에서 풍자적인 립싱크와 코미디, 댄스 영상 등을 선보였다가 이집트 사회 가치를 위반하고 음란 선동을 하는 등 도덕 규범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닌 호삼, 마와다 엘라드흠 틱톡 캡처


두 여성은 체포 전 각각 130만명과 200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릴 만큼 소셜미디어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앞서 호삼은 지난해 4월 틱톡에 ‘여성들도 소셜미디어로 나와 함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올린 뒤 ‘음란 조장’ ‘도덕 규범 위협’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5월 체포된 엘라드흠도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것이 논란이 됐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이집트에서는 지난해 도덕 규범 위반 혐의로 이렇게 수십 명이 체포돼 잇달아 처벌을 받았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14년 취임한 뒤 권위주의적 통치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약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