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은 13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해임 방침을 거부했지만 하원이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를 해임하려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려면 부통령과 행정부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하고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3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해임 방침을 거부했지만 하원이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를 해임하려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려면 부통령과 행정부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하고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펜스는 트럼프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선언 제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해임 촉구가 결의된 후 하루 안에 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순을 밟겠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월 공매도 재개 공식화했지만"…흔들리는 금융위
- 이낙연 '이익공유제' 본격 추진…사회적 연대기금 조성 검토
- '만만디' 끝판왕…中 광산 폭발사고 30시간 지나서야 '늑장보고'
- [e면엔]AI는 인간도 아닌데 장난 좀 치면 안되나요?
- 정부 "엄중 항의" vs 이란 "이자도 내라"…협상단 빈손 귀국
- 서울시 BTJ열방센터 방문후 검사 거부자 고발 준비
- 미성년 여친 페북에 나체사진 몰래 올린 20대 항소심도 실형
- 미성년자 여자친구들 신체 사진 유출·협박한 20대 '실형'
-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한다…과징금 신설·유상증자 참여 제한
- "취업 스트레스에…" 부산 모 성당 성모마리아 훼손 20대 남성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