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그룹-철도공단 홍대사옥 점용료 갈등 2심 판결 2주 연기

신윤철 기자 입력 2021. 1. 13. 15:18 수정 2021. 1. 13. 18:0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경그룹과 한국철도공단간 점용료 인상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 판결이 미뤄졌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결정될 예정인 행정소송 2심 판결이 2주 뒤로 연기됐습니다.  판결이 연기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애경은 지난 2018년 서울 경의선·공항철도선 홍대입구역 위에 애경타워를 건설하고 본사와 각 계열사를 입주시켰는데 이 부지의 주인이 철도공단입니다.. 당시 30년간 사용권 계약을 맺을 때 정한 연간 부지 점용료는 15억24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홍대 땅값이 오른 걸 반영해 2018년분에 추가로 2억7000만원을 더 내고, 이듬해부터는 2019년부터는 23억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애경 측이 점용료 산정이 과다하고 소송을 제기한 했는데,  지난해 나온 1심은 점용료 인상은 인정하되, 향후 산정방식을 일부 변경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양측 다 불만을 갖고 항소에 나섰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