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공무직노조, 임금교섭 '난항'

노재현 2021. 1.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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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안 6.12%(노조):1.63%(경북도) 좁히지 못해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와 도청공무직노동조합 간의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10차례의 자체교섭과 2차례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결렬됐다. 

노조에서는 현재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호봉제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경북도는 초임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조정한 호봉제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공무직 초임이 17개 광역 시·도 중 최고 수준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퇴직금까지 연동되는 특성상 저연차 공무직의 임금조정 없는 호봉제 실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북도의 2019년 기준 공무직 초임연봉은 가군(행정보조, 단순노무)의 경우 3047만6천원이다. 

또 나군(도로보수) 3248만원, 다군(전기, 기계 등)은 3388만7천원, 라군(농기계관리 등) 3650만원 규모다. 

여기에다 복지포인트(연90만원+α),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장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포함하면 연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자체 임금교섭시에 임금조정을 전제한 호봉제뿐만 아니라 현재 직무급제를 유지하면서 장기근속을 배려해 △기본급1.5% 인상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월 13만원→14만원)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로 지급하고 있는 근속장려금(월 1만7천원×근속년수)의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안을 함께 제시했다.

또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노조측 요구사안인 장기근속자 배려를 수용해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현재 정액제(연간 150만원)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80%(직군별 152만원~187만원) 정률제로 지급 △근속장려금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10년 이하 1만9천원, 11년~20년 2만4천원, 21년 이상 2만9천원)안을 최종 냈다. 

이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수준의 저하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속장려금 일괄 인상(1만7천원→3만원)과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주장한 6.12% 인상 요구안에는 미치지 못하나, 연장(휴일)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1.63% 인상한 제시안이다.

특히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2019년 6.5% 인상에 이어 6.12%가 인상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경북도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호봉제에 대해서도 경북도는 호봉제 성격(근속장려금)을 가미한 직무급제를 실시하고 있어 차이가 없다는 견해다.   

현재 노조측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도만 직무급제를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차 상승에 따른 연공급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공무직 직무급제’는 관계부처 합동 2020년 구조혁신 20대 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특히 경북도는 고용노동부가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시한 복리후생 3종 세트(복지포인트 40만원, 명절휴가비 80~10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보다 높은 복지포인트 90만원+α, 명절휴가비 15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을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 30만원, 장기재직휴가, 육아휴직 3년, 휴양시설 이용, 해외선진지 견학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은 “유래 없는 강추위에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면서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해 임금협약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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