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에도 의원직 유지, 달서구의회 항고 맞대응

이지연 입력 2021. 1.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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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업무추진비 유용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대구 달서구의회가 다시 들썩일 전망이다.

성희롱 의혹 등으로 의회가 제명 처분한 구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구의회도 즉시항고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후 김 구의원은 구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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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달서구의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구의회 "즉시 항고할 것"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 본회의장에 성희롱 의혹 구의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한 것을 규탄하는 문구가 붙어있다. 2020.12.01. ljy@newsis.com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지난해 업무추진비 유용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대구 달서구의회가 다시 들썩일 전망이다.

성희롱 의혹 등으로 의회가 제명 처분한 구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구의회도 즉시항고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달서구의회는 13일 오전 의장단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대다수 의견을 토대로 법무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 달서구의회는 이르면 내일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법익과 실익 등을 따져 판단하면 구의회가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

김인호 구의원은 지난해 12월1일 의회를 취재하는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구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구의원은 구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인용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김 구의원이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제명 의결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본안 사건 선고 후 30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구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구의회 내부에서는 불만과 우려가 터져나왔다.

윤권근 의장은 "외부가 아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유례없던 제명 처분까지 하게 된 것이다. 내부 뜻이었던만큼 항고를 안 하려니 일관성도 없고 제 식구 감싸기처럼 비쳐질까 염려하는 의견도 있었다"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할 일이지만 의원들 대다수의 의견인만큼 법무부 판단을 받아 (항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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