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준공조건 이행하라"..여수시, 상포지구 사업자에 행정소송
형민우 입력 2021. 01. 13. 16:09기사 도구 모음
전남 여수시는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추진 중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준공 조건을 이행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1994년 상포 매립지를 조성한 삼부토건은 전남도로부터 도로와 우·오수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매립지에 대한 토지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18만㎡를 매립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추진 중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준공 조건을 이행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20여년간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던 삼부토건은 2016년 일부 도로를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여수시와 협의했다.
여수시는 삼부토건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 부지를 택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2016년 상포지구 토지를 등록하고 토지 전체를 매도해 현재 다수의 개인 소유자가 양산됐다"며 "준공 조건 등 의무 불이행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1994년 상포 매립지를 조성한 삼부토건은 전남도로부터 도로와 우·오수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매립지에 대한 토지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18만㎡를 매립했다.
20여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한 개발업체가 용지를 매입했고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특혜 의혹 등 잡음이 불거졌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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