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협력이익공유제, 180석 있어 가능..문재인표 '재조산하' 완성"

이소현 기자 2021. 1.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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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의 제도적 재조산하(再造山河)가 이루어진다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이 제도(협력이익공유제)까지 도입되면, 제도 차원에서는 문재인표 재조산하가 이루어진다"며 "이상 같은 일련의 제도적 재조산하가 갖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는 후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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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의 제도적 재조산하(再造山河)가 이루어진다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재조산하는 '나라를 재건한다'는 뜻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의 하나로 꼽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는 3년 전 언론 보도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는 법안까지 마련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제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자. 180석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협력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으로 대기업의 일방통행을 막고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조 전 장관은 "대선공약 중 권력기관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외하고는 일단락되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법제화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 3법도 마무리됐다. 부족하나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협력이익공유제)까지 도입되면, 제도 차원에서는 문재인표 재조산하가 이루어진다"며 "이상 같은 일련의 제도적 재조산하가 갖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는 후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과 재계는 위헌이라고 거부하고, 정의당은 한계가 있는 제도이므로 부자증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본격적 논쟁을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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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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