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연루된 추미애 사단..넝쿨째 줄줄

윤수희 기자,서미선 기자 입력 2021. 1. 13. 16:18 수정 2021. 1. 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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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현직 검찰와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관여됐다는 정황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이종근 부장이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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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용구·이종근 등..秋 장관 시절 영전
이성윤 서울중앙징검장(왼쪽)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서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현직 검찰와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관여됐다는 정황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영전한 '친(親)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3월23일 새벽 이뤄진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현 차관)과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속한 출국금지 필요성 및 재수사 필요성을 과거사위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 사건번호 부여 등 구체적 절차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정식 입건되지 않아 출국금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 출국금지 대상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에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A 과장이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하지 않고 휘하 연구관들에게 출금을 요청하라 지시했으나 연구관들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실무를 맡았던 현 법무부 검찰과장이다.

결국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모 검사가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붙여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붙여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동부지검장은 이 사실을 몰랐고 해당 서류들엔 수사기관장의 관인이 없었다고 전해졌다.

출국금지가 이뤄진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동부지검장에 '동부지검이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며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출입국본부를 방문해 개입한 정황 역시 제기된 상태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이종근 부장이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래 형사부 사건은 대검 형사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대검은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 검사장)가 지휘하도록 했다.

이처럼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와 법무부,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선 법무부가 수사와 별개로 교정공무원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을 벌여 진상조사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1차적 감찰 권한이 검찰에 있고 법무부 직접 감찰은 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가 나서는게 맞다고 말했다. 대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고 감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내부에선 친(親)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들을 상대로 감찰에 나서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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