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논란.."권리 양도받아 법적문제 없어"

이혜림 입력 2021. 1.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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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수 양준일 측이 미국인 공동 작곡자에게서 저작권을 양도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미국 프로듀서)P.B. 플로이드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됐다"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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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수 양준일 측이 미국인 공동 작곡자에게서 저작권을 양도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준일 측 관계자는 고발 건과 관련해 13일 연합뉴스에 "지난해 9월 밝힌 저작권 관련 입장과 똑같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양준일 2집 앨범(1992) 수록곡 4곡을 미국 작곡가가 만들었음에도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미국 프로듀서)P.B. 플로이드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됐다"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나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이 양준일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거듭 제기하며 전날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이혜림>

<영상 : 연합뉴스TV, 양준일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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