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패스트트랙 폭행 혐의 박범계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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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자인지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과 관련해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에 대해서 간접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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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3일 권익위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자인지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과 관련해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에 대해서 간접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었다면서 "권익위의 해석이 박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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