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값 과열' 부산·천안·창원 기획조사..부동산 단속 강화
노해철 기자 입력 2021. 01. 13. 16:50 수정 2021. 01. 13. 16:54기사 도구 모음
정부가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지방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 확인을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이 실시하는 실거래 조사는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주요 개발지역 등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특정기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기획조사'로 구분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지방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 확인을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단기간에 집값이 크게 오르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13일 지역 중개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전국 주요 지역 가운데 주택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발견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지방 9억원 미만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으로는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부산과 천안, 창원 등 중저가 주택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의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이 실시하는 실거래 조사는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주요 개발지역 등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특정기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기획조사'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기간은 오는 3월까지다. 조사 결과는 3월 이후 나올 예정이다.
이상거래에 대해선 매수인과 매도인 등 거래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명자료에는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포함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공인중개사도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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