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대구 동구청 앞 집회..주민들 "소리 조금 줄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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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앞 7개월째 계속되는 집회로 주민들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집회 주최자는 야간 집회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다.
13일 대구 동구청 등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동구 신암동 구청 앞 광장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다.
동구 신암 4동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A씨는 재건축이 시작되자 대체 상가를 구해주거나 권리금 등 명목으로 2억원을 보상해 달라며 집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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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말라는 것 아냐..잠잘 수 있게 소리 줄여달라는 것"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동구청 앞 7개월째 계속되는 집회로 주민들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집회 주최자는 야간 집회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다.
13일 대구 동구청 등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동구 신암동 구청 앞 광장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에는 야간에도 집회 및 시위를 이어가며 녹음 방송을 반복해 틀기 시작했다. 이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동구청과 동부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하고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확성기에 따른 소음공해가 7개월째 계속되자 인근 주민, 상인들은 '소음으로 인해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며 소음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구청 인근 아파트 단지 대표 박모(46)씨는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고령층과 아이들이 잠들어야 할 야간 집회 시에 소리를 조금만 줄여 달라는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서로가 예민해져 있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 발자국씩만 양보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는 신고제다. 야간 집회 금지 등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인근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 접수에 따라 A씨에게 소리를 조금만 낮춰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기준 초과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 보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불응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태료 처분 등도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된 집시법은 시간대·장소에 따라 75~95㏈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마련하고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등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2일간 30분 정도만 틀었다"며 "구청이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몰고 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동구 신암 4동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A씨는 재건축이 시작되자 대체 상가를 구해주거나 권리금 등 명목으로 2억원을 보상해 달라며 집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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