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지방자치법 시행까지 이제 1년..서울시의회 역할 하겠다"

김태이 2021. 1.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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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공포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오늘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시행까지 정확히 1년 남은 시점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후속 조치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다른 지방의회에 공유하는 등 지방의회 맏형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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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앞장서 표준안 마련, 국회와 정부에 계속 지방분권 목소리 낼 것"

[서울신문]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공포되었다. 공포된 전부개정안은 1년의 경과규정을 둬,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지방분권TF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을 뜻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 및 시행일정 확인과 함께, 지방분권TF 추진성과 보고, 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경찰법 주요 개정사항 보고,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신년 주요활동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 검토, 위원회 신설 및 인사교류, 조직확대, 사무처 내 실무조직(인사, 감사담당) 설치 등에 대한 서울시의회(안)을 공유하며, 법시행 이전 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법(개정법률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2명)에 대한 추천방식 검토도 함께 논의돼 서울시의회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기조를 보여줬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법률보다 실제 시행령 개정에 더 많은 관심과 문제 제기가 필요함을 공감했다. 특히 유용 부단장(더불어민주당, 동작4)과 성중기 부단장(국민의힘, 강남1)은 “법시행 이전에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세부적인 운영안을 마련하고,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국회, 행안부 관계자 설득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오늘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시행까지 정확히 1년 남은 시점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후속 조치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다른 지방의회에 공유하는 등 지방의회 맏형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부칙으로 ‘행정입법의 자치입법권 침해금지(제28조제2항)’에 대한 소급적용을 막았지만,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해당 사례를 찾아 일괄 정비를 요구하겠다”며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미비사항 반영,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정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행령(대통령령)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인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모두 시행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는 것은 법개정 취지를 스스로 망각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시행령 마련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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