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원지검서 맡는다(종합2보)
민경락 입력 2021. 01. 13. 17:11기사 도구 모음
대검찰청이 최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대검 측은 13일 공지문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재배당 조치를 밝혔다.
대검 측은 이 부장이 최근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아 처벌을 이끌어낸 만큼 출금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검찰청이 최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대검 측은 13일 공지문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재배당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게 됐다.
대검 측은 이 부장이 최근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아 처벌을 이끌어낸 만큼 출금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의 위법성 논란이 자칫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사건은 기존대로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한다.
대검은 지난달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권익위 공익신고 관련 사건이나 공무원이 다수 연루된 사건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지휘한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시작으로 수사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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