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대에 9GB.. SKT '언택트 요금' 출시

김성환 입력 2021. 1. 13. 17:30 수정 2021. 1. 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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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15일부터 4G·5G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월 3만원대에 데이터 9GB를 쓰는 3만원대 요금을 선보인다.

SK텔레콤이 15일 출시하는 '언택트 플랜' 요금제는 온라인 5G요금제 3종과 LTE 요금제 3종 등 총 6종이다.

'5G언택트52'의 경우 기존 SKT의 대용량 LTE 데이터 요금제인 'T플랜 에센스'(월 6만9000원, 데이터 100GB 제공)를 선택약정 할인받아 이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금액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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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저렴한 5G 요금제 6종
 이통사 요금경쟁 치열해질듯
SK텔레콤이 15일부터 4G·5G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월 3만원대에 데이터 9GB를 쓰는 3만원대 요금을 선보인다. 기존에 이통 3사의 5G요금제는 대부분 5만원대 안팎이었다. 3만원대 요금이 출현하면서 통신업계 요금경쟁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약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비대면) 요금제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전용으로 출시된 현재 요금제는 기존 요금보다 최대 30% 저렴하다.

SK텔레콤이 15일 출시하는 '언택트 플랜' 요금제는 온라인 5G요금제 3종과 LTE 요금제 3종 등 총 6종이다. SKT 공식 온라인몰인 T다이렉트 샵에서 가입할 수 있다.

5G 요금제 3종은 △월 6만2000원에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5G언택트62' △월 5만2000원에 200GB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5G언택트52' △월 3만8000원에 데이터 9GB를 이용할 수 있는 '5G언택트38' 등이다.

'5G언택트52'의 경우 기존 SKT의 대용량 LTE 데이터 요금제인 'T플랜 에센스'(월 6만9000원, 데이터 100GB 제공)를 선택약정 할인받아 이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금액대다. SKT 측은 기존 LTE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용량 5G 데이터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LTE 역시 4만원대에 100GB 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가 마련되는 등 '언택트 플랜' 출시로 고객의 요금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SKT 측은 '언택트 플랜'이 1인가족 및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트렌드를 고려해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T는 '언택트 플랜'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유보신고제도하에서 출시된 첫 요금제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SKT 한명진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SKT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요금제, 알뜰폰 저해 우려 낮아

이번에 나온 온라인 요금제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서 주목받았다. 지난해 시행된 통신요금 유보신고제 이후 신고된 첫 케이스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15일 내 정부가 검토해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업계에선 지나치게 요금제가 저렴해 알뜰폰 업계 경쟁에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SKT의 온라인 요금제에 비해 경쟁저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전용요금제는 오프라인 요금제에 비해 강점이 있지만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가입자만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가 온라인 전용 요금제로 옮길 수는 없다.

또한 기존 오프라인 요금제의 경우 선택약정 25%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 실제 요금할인 폭 차이가 크지는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온라인 요금 판매채널은 SKT가 운영하는 T월드 다이렉트로 제한돼 온라인 유통망의 범위도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알뜰폰사업자들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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