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르면 6월 시행

오지현 기자 2021. 1.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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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에도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시장의 지각변동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위상이 변화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지상파의 중간 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2018년에도 지상파의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지만 반대 여론에 무산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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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시기상조" 반응 엇갈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방송 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과천=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에도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시장의 지각변동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위상이 변화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지상파의 중간 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지상파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간 광고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 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6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 시장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 매체에 중간 광고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된다. 최대 6회까지 가능하며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현재 방송법상 중간 광고는 종합 편성 채널과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만 할 수 있다. 지상파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하고 유사 중간 광고를 넣는 ‘편법’을 쓰고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고 유료 방송 광고 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18년에도 지상파의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지만 반대 여론에 무산된 적이 있다.

케이블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PP) 업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케이블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송 시장 전체가 위기인 상황에서 지상파에만 집중된 지원 방침이 나와 아쉽다”며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지상파의 역할과 성격부터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방송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고 지상파와 유료 방송의 규제 차이를 없애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체 구분 없이 광고 총량 시간이 통일된다. 광고 총량은 방송 프로그램 길이당 최대 20%, 일평균 17%로, 가상·간접 광고 시간은 7%로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편성 면에서는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의무 편성 비율을 개선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등을 개선해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 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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