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1분씩 최대 6차례 가능

김서원 입력 2021. 1.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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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6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30분마다 1회씩 1분 이내의 중간광고를 최대 6차례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상파 방송이 중간광고를 할 수 없어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한 뒤 중간에 유사 광고를 넣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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