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르면 6월 시행(종합)

조소영 기자 2021. 1.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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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발표..관련 시행령 3월 말 의결
오후 10시부터 17도 미만 주류에 대한 가상·간접광고 가능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 (SBS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유료방송만 가능한 '중간광고'가 이르면 6월부터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허용된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 대신 '꼼수 중간광고'로 불리는 분리편성광고(PCM)를 사용해왔다.

또 방송사들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한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이 마련됐다.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같은 내용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발표된 5기 방통위 비전 등의 후속대책으로 Δ방송 규제체계 혁신 Δ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Δ방송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까지 세 개로 나뉘어 발표됐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해당 정책방안 및 이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중 방송 규제체계 혁신은 방송사 재원이 걸린 광고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방통위는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변화로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광고에 대한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열거된 광고유형 외에는 광고를 금지'하던 방식에서 '금지하는 광고 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방송광고 방침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령상 7가지로 세분화 돼있는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 광고'와 '프로그램 외 광고'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방송프로그램당 광고시간도 총량규제나 시간제한을 삭제하고 대신 일총량제(총 방송시간의 100분의20)를 도입했다.

방통위는 여기에 일정시간대에는 광고의 종류나 시간, 크기 등 형식규제를 면제하는 '광고 프리존·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지상파들의 오랜 숙원인 중간광고 도입이 허용된다. 이는 현 정부 들어 2018년도에 한 번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고 이번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예정대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지상파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에 다시금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것이다.

개선안에는 '사업자별 구분 없이' 현행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시간, 횟수와 동일하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지상파 방송사들도 유료방송사들과 마찬가지로 45분 분량 이상의 프로그램은 1회(1회당 1분 이내), 60분 분량 이상 프로그램 2회 등 이후 30분당 1회씩 추가해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껴넣는 중간광고를 사용하지 못하자 한 프로그램을 1·2부로 재편성해 광고를 집어넣는 PCM을 2016년부터 활용해왔다. 지난해 SBS 인기드라마 '스토브리그'의 3부 편성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시청자들의 비판이 쏟아졌으나 PCM은 방송광고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어 방통위는 방송사에 이렇다할 제재를 가하지 못해왔다.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었고 유료방송 광고시장은 2017년에 이미 지상파를 추월했다. 이에 따라 (중간광고를 유료방송에만 허용하는) 비대칭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이제는 상실됐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PCM은 방송광고 요건을 갖춰 중간광고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못해왔는데, 이번에 중간광고와 PCM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통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청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중간광고 전면 허용' 내용을 포함해 Δ중간광고에 따른 시청권 보호 조치(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의무 규정(화면의 32분의1 이상)) Δ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 차이 해소(매체별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 시간(100분의7) 및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길이당 최대 100분의20, 일평균 100분의17) 동일하게 규정) Δ광고시간 제한품목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PPL) 허용 Δ경미한 형식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하향(1000만원→700만원) 등의 내용(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됐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으로는 주류가 대표적으로 포함돼 앞으로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17도 미만 주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주류에 대한 가상·간접광고가 가능하게 됐다.

방통위는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OTT 출현 등 방송환경 변화 및 시청자들의 방송시청 행태를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종편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 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이 담겼다.

또 1개국에 대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또한 80% 이내 상한에서 90%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 지상파DMB에 대한 모든 편성규제가 2025년까지 유예됐고 편성비율 산정기간은 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월·분기·반기·연'이었던 것에서 '반기·연'으로 통일됐다.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편성제도 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월 동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말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4~5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에 공포될 계획이다.

배중섭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로 (지상파를 포함한 전면 중간광고) 시행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에 따라 일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고 최 과장은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렙 체제(방송광고판매대행체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광고매출 감소에 따라 (지상파와 광고 판매) 결합 대상인 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금액이 동반 감소하고 있다. 특히 광고주의 결합판매 기피현상 심화로 정책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미디어렙 또한 디지털 광고 판매가 금지되는 등 방송광고 판매제도로 인한 시장 효율성 저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1.1.13/뉴스1

◇'고품질 드라마' 제작 위해…콘텐츠 비용 지원

한편 방통위는 '미래 방송생태계 기반'을 다지기 위해 OTT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OTT 해외시장 실태분석은 물론 홍보플랫폼 구축, OTT사업자의 애로사항 개선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와 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을 추진한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사당 일정 한도 내에서 광고비의 50%를 지원하고 현재 방송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자율등급제나 세제지원도 OTT 콘텐츠에 추진된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시장의 주요 거래 기준인 시청률 지표의 신뢰성 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미디어 데이터 협의체 등을 운영함으로써 민간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사방법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절차를 정착하도록 하고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거대 유료방송 등의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방송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시장 이용자(시청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일련의 광고·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의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료방송 민원처리절차 제도화 및 민원처리 정보공개 등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프로그램 협찬에 따른 시청자 기만 방지를 위해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인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 등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업계와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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