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마다 광고, 최대 6개".. 지상파 중간광고 '48년만에 허용'

강소현 기자 입력 2021. 1.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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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6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지난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이다.

이 정책방안이 시행된다면 지상파도 유료방송과 같이 45~60분 분량 프로그램 1회, 60~90분 프로그램 2회 등 30분마다 1회씩 최대 6회까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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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6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지난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이다. 현행법상 중간광고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가능했던 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고 유료방송 광고 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 취지를 밝혔다.

이 정책방안이 시행된다면 지상파도 유료방송과 같이 45~60분 분량 프로그램 1회, 60~90분 프로그램 2회 등 30분마다 1회씩 최대 6회까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1회당 광고 시간은 1분 이내다.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책방안에는 특정 시간대 가상·간접광고(PPL)이 금지된던 제한 품목(주류 등)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밤 10시 이후 시작되는 드라마 등에 소주 PPL광고도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예고하고 5~6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방송 분야 관련 법령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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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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