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파문' 7급 공무원, 대면 조사..경기도 "이달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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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수시로 올린 사람이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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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 올려 논란
경기도, 이달 말 징계 수위 결정 방침
“징계 확정되면 별도로 경찰 고발”
경기도는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임용 취소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로,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위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수시로 올린 사람이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이 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며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용 취소 청원글에는 이날 기준 9만 7000여명이 동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정 조사를 주문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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