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라지만..여당 내부서도 "관제기부 위험"
재계 "주주의 배당권리 침해
사업 의욕 꺾어버리는 규제"
이낙연 "플랫폼 기업이 대상"
◆ 與 자영업자 보상 추진 ◆
이와 관련해 이낙연 대표는 13일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선 일부 글로벌 기업이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다"며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상생 모델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추진이 원칙"이라며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하고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 결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던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관제 기부 위험이 있고 이익·손실 산정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를 도입해 K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우 의원도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라며 "이익공유 대신에 사회연대기금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재원 일부는 국채 발행이나 한시적 사회연대세로 지원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는 15일 첫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홍익표 TF 단장은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고민하고 숙성되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비판론에 대해서는 "IMF 금 모으기 운동이나 코로나19 과정에서 함께해주신 분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이익공유제 추진과 관련해 재계는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양극화'와 '코로나19 때문에 이익이 났다'는 논의 전제부터가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열심히 활동·투자해 이익이 난 곳에 '코로나 특수'라는 기준을 들이대는데, 수익이란 오랜 투자의 결실"이라며 "게다가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익공유제 주요 대상으로 꼽히는 한 배달 앱 업체는 "공익도 생각하며 회사를 운영하는데 규제를 세워 딱 맞추라는 것은 비즈니스 의욕을 꺾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유섭 기자 / 성승훈 기자 /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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