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호위반 구급차 vs 과속 승용차..충돌 책임 어느 쪽에?
이재림 입력 2021. 01. 13. 18:27기사 도구 모음
신호를 위반한 구급차와 과속한 승용차 충돌사고에서 두 차량 운전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정반대로 갈렸다.
승용차 운전자는 실형을 받은 반면 구급차 운전자는 혐의를 벗었는데, 그 판단 근거는 주의 의무 준수 여부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2019년 8월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대전 유성구 한 네거리에서 B(32)가 운전하던 사설 구급차 조수석 뒤쪽을 들이받았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구급차 운전자 무죄.."교차로 서행·사이렌 등 긴급 자동차 책임 다해"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호를 위반한 구급차와 과속한 승용차 충돌사고에서 두 차량 운전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정반대로 갈렸다.
승용차 운전자는 실형을 받은 반면 구급차 운전자는 혐의를 벗었는데, 그 판단 근거는 주의 의무 준수 여부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2019년 8월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대전 유성구 한 네거리에서 B(32)가 운전하던 사설 구급차 조수석 뒤쪽을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구급차는 옆으로 쓰러졌고, 안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와 응급 구조사가 크게 다쳤다. 이송 중이던 고령의 환자는 사고 두 달 뒤 숨졌다.
당시 구급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의 경우 신호는 지켰으나, 시속 60㎞인 제한 속도를 초과해 시속 95.4㎞로 내달린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두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를 살핀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구 판사는 "A씨 차량 왼쪽으로 최소 2개 차로 이상 공간이 확보돼 있었다"며 "A씨가 시속 80㎞ 정도로만 운행했어도 충분히 구급차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당시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구급차에 승용차가 진로를 내줬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망 피해자의 경우 이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며 교통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가 피해자 생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B씨에 대해서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에 필요한 조건을 지키며 A씨 승용차와 100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저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alden@yna.co.kr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첩이 100여명?' 중국인도 놀란 뇌물 끝판왕[특파원 시선] | 연합뉴스
- 3천억 비트코인 실수로 버린 남성…"쓰레기 매립지 파게 해달라" | 연합뉴스
- 과학고 나와서 의대 간 게 자랑할 일인가요?[이슈 컷] | 연합뉴스
- 이휘재 아내 문정원, 장난감값 미지불 의혹에 사과 | 연합뉴스
- 한파 속 신생아 숨진 채 발견…친모가 창밖으로 던져(종합) | 연합뉴스
- 프랑스서 2천년 전 죽은 한살 어린이 유골 발견…반려견과 함께 | 연합뉴스
- 정체불명 '정인이 동영상' 유포…경찰 "우리나라 아닌 듯" | 연합뉴스
- 정총리, '주례서달라'던 20대 커플 결혼식서 '깜짝 주례' | 연합뉴스
- 노르웨이서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속출…화이자 맞은 23명 | 연합뉴스
- 남의 집에 주차하고 샤워…침대서 나체로 쉬던 남성 체포(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