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안경·월세·기부금'도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

김용훈 2021. 1.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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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안경 구입비나 월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와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안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턴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통신 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 등의 사설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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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부터 서비스 오픈
안경구입비 1명당 50만원
월세액 10~12% 세액 공제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안경 구입비나 월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와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카카오톡 같은 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해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팩스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보통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한다. 예컨대 작년까지만 해도 안경 구입비 등은 근로자가 증명서류를 직접 챙겨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기존 제공자료에 추가해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는 12%)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원)은 10% 세액공제한다.

올해부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도 쉽게 할 수 있다.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되며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동일연도에 이뤄진 경우 보험금 수령액은 수령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된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수정 신고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안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기부금 공제(4인가구 100만원)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인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오전 8시부터 이용할 수 있었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을 2시간 앞당겨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늘렸다. 특히 올해부턴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통신 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 등의 사설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손택스는 아직이다.

국세청은 "오는 15~25일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며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내용과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20일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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