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료진 물어뜯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징역 1년'

포항CBS 문석준 기자 입력 2021. 1. 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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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집에서 나와 달아났고, 출동한 경찰관과 의료진을 물어뜯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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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다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해 8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집에서 나와 달아났고, 출동한 경찰관과 의료진을 물어뜯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출동한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를 줬고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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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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