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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상계획 열람공고 게시, 3월 감정평가, 5월 손실보상협의 시작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3일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26일까지 보상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마산회원구 회성동 70만6240㎡ 부지에 총사업비 5316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행정과 주거 기능 등이 복합된 복합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공사추진을 위한 보상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체감할 수 있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월경 감정평가를 착수해 5월부터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사는 2021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6년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김상운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사회에 큰 변혁을 이루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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