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낸 세금 내라".. 충북도, 박범계에 재산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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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던 충북 영동군의 수천평 임야에 대해 충청북도가 뒤늦게 세금을 내라며 박 후보자 측에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지난 12일 박 후보자가 그동안 내지 않은 영동군 임야의 재산세에 대해 부과·고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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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던 충북 영동군의 수천평 임야에 대해 충청북도가 뒤늦게 세금을 내라며 박 후보자 측에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지난 12일 박 후보자가 그동안 내지 않은 영동군 임야의 재산세에 대해 부과·고지 조치했다.
충청북도는 재산세 부과 고지를 그동안 박 후보자에게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과세관청인 영동군의 행정 착오로 배모씨에게 일괄 부과했다"며 "향후 주기적 직원교육, 과세자료 오류정비를 실시해 동일한 행정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실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1238㎡의 2분의 1)에 대해 매년 1만5000~7만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그런데 해당 재산세를 낸 사람은 박 후보자가 아닌 배모씨로 드러나 재산세 대납 의혹이 일었다.
이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박 후보자는 1970년에 상속받은 재산이다. 배씨는 2006년 강제경매를 통해 해당 임야의 절반을 취득했는데, 이후 제3자인 배씨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까지 내온 것이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이의제기 없이 납기 내 정상 수납돼 착오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5년 동안 박 후보자가 내지 않은 재산세는 19만원 정도다. 2006년 이후 배씨가 계속 재산세를 대납했다고 하면 박 후보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25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이 임야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후보자 측은 해당 임야에 대해 "후보자는 재산세가 연 1만5000~7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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