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한 달에 2회 가석방

류영욱 입력 2021. 1. 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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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교정기관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석방을 확대 실시한다.

13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달 가석방을 1회 더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하고, 오는 29일 한 차례 더 실시한다. 법무부는 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이 취약한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사범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 원인중 하나인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막기위해 예정됐던 가석방을 2주 앞당겨 14일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존 예정 날짜에 추가 가석방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날 자정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확진자는 1214명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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