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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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통신판매업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이다.
2021년 1월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3700만 원(2.7%)이 증가한 14억 1100만 원으로 통신판매업의 허가건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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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통신판매업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이다.
1종 면허 6만 7500원, 2종 5만 4000원, 3종 4만 500원, 4종 2만 7000원, 5종 1만 80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2021년 1월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3700만 원(2.7%)이 증가한 14억 1100만 원으로 통신판매업의 허가건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을 경우 수성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053-666-2331)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뒷면에는 등록면허세 적용세율, 납부 방법 등의 내용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온라인 납부, 가상계좌 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080-788-8080) 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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