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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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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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월세액 자료도 제공
민간·구 공인인증서로 조회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25일은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 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뒤 다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각 회사의 전산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를 보내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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