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현장조사.."사내 공유 여부도 파악"

은진 입력 2021. 1. 13. 19:44 수정 2021. 1. 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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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타트업 스캐터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위반 의혹을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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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지만 이루다 개발에 쓰인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키로 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타트업 스캐터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위반 의혹을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다.

13일 개인정보위와 IT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스캐터랩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개인정보위 조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현장 조사에 동행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스캐터랩이 '이루다'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용자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내에 공유했는지 여부도 파악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논란의 핵심은 스캐터랩이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데이터를 동의 범위 이상으로 활용·수집했는지 여부다. 또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활용할 때 익명화(비식별화)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동의 하에 수집했다 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처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결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기관·기업에 많으면 5000만원 이하, 적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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