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후보자, 법무법인 매출액 급등 '이해충돌' 논란

노현웅 입력 2021. 1. 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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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한 법무법인의 매출액이 6년새 328배 뛰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은 2012년 설립 당시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 1천만원만 신고됐는데, 이후 2019년 매출액(2020년 신고분)이 32억8313만여원으로 328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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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한 법무법인의 매출액이 6년새 328배 뛰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박 후보자가 법무부·검찰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은 2012년 설립 당시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 1천만원만 신고됐는데, 이후 2019년 매출액(2020년 신고분)이 32억8313만여원으로 328배 늘었다. 법무법인 명경은 박 후보자가 2012년 출자금 1천만원을 대고 설립에 참여한 곳이다. 조 의원 쪽은 특히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 등에 기재된 명경의 매출액이 2014년 기준 12억여원으로 신고액의 120배에 달한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등에 매출액을 축소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쪽은 입장문을 내고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6월께 변호사를 휴업하고 이후 법인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겸직 금지가 법제화된 2014년에는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명경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법인 업무에 사실상 관여한 것 아니냔 추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표변호사를 사임했으면 당연히 법무법인 구성원 지위도 내려놨어야 한다”며 “법무법인 ‘명경’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고, 영업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전형적인 실세 정치인 마케팅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어 “이해충돌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더구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간사를 역임한 사람이라면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대표변호사에서 사임했고 법인의 내부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계 없다는 식의 변명은 전형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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