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만명 강제 전수검사 논란'.. 경기도 "사실과 달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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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만명에 대한 코로나19 강제 전수검사 논란' 보도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개별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13일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19일까지 도청 5671명, 산하 공공기관 직원 7043명 등 총 1만2714여명에 대해 선제검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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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등 다음 주 복귀 시 개별 검사결과 제출"
"임산부 등 장기간 재택근무자나 출장자 검사대상 해당되지 않아"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공무원 1만명에 대한 코로나19 강제 전수검사 논란' 보도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개별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13일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19일까지 도청 5671명, 산하 공공기관 직원 7043명 등 총 1만2714여명에 대해 선제검사에 들어갔다.
최근 도 소방재난본부와 수원, 광명, 파주시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선제적인 대응 조치이다.
본청과 인재개발원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북부청은 18~19일 이틀 동안 전수검사가 진행된다. 검사는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일부 언론은 '경기도가 공무원 1만명을 3곳에 몰아넣고 강제 전수검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1만2000명 규모 공무원·직원들을 검사소 3곳에 몰아넣는가 하면, 도내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의 개별 검사를 금지하는 등 조치에 대해 공무원들은 '기본권 제약이 지나친 것 아니냐'며 비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기간 동안 휴가를 낸 경우 다음 주 복귀 시 별도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재택이나 출장 등으로 장기간 도청에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검사 결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검사 목적이 현재 도청에서 근무하는 무증상 확진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임산부 등 장기간 재택근무자나 출장자는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제검사 추진 목적에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언론의 개별검사 금지, 재택근무나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한 강제 검사 보도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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