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집 따라가 살해·절도한 여성 징역 13년

추하영 입력 2021. 1. 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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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처음 만난 6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까지 훔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세 여성 이 모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작년 8월 망원한강공원에서 60대 남성 A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A씨 집으로 함께 간 뒤 이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대로 방치한 채 재물을 훔치기까지 했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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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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