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해야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주겠다는 전남 [현장에서]

강현석 기자 2021. 1. 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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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교육참여수당’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청소년들은 수당을 받으려면 매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6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매월 수당의 사용처도 적어내도록 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13일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9∼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2월부터 만 9∼12세는 월 5만원이 교통카드로 지급된다. 만 13∼15세 청소년은 매월 10만원, 만 16∼18세 청소년에게는 매월 20만원이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5억9500만원이다.

하지만 전남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매월 6회 이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는 검정고시 대비를 위한 교육지원과 직업체험, 재능계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학원이나 직업학교, 대안학교 등을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전남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35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된 학생은 929명에 불과했다.

수당을 받은 청소년들은 매월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전남도는 “교통비와 간식비, 자기계발을 위한 문화 활동 등에 쓰도록 수당을 주는 것인 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면서 “영수증 제출 등은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경필 광주시대안교육협의회 협회장은 “수당 지급 조건으로 ‘지원센터 프로그램 의무 참여’라는 문턱을 만들면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돕겠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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