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연, 외교부 '위안부 합의' 논평 비난.."명예회복 방향 제시하라"
황덕현 기자 입력 2021. 01. 13. 21:59기사 도구 모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13일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는 외교부의 지난 8일 논평에 반발하며 "근거와 이유를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연은 13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4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법원의 판단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일본엔 "한일관계 파탄론 역공 중단하고 사과할 것"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13일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는 외교부의 지난 8일 논평에 반발하며 "근거와 이유를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연은 13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4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법원의 판단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법원이 지난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지난 30여년 동안 국제 인권 규범을 주도적으로 갱신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상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주권면제가 배척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인권은 어떤 국가 간 협정보다 우선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줬다"면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외국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중대한 선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피해자 명예와 존엄성 회복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일본에 대해선 "재판의 근거를 흔들며 한일관계 파탄론 등으로 역공을 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의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위안부 문제의 불법성과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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