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2심도 무죄

양창희 2021. 1.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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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회식 자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군수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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