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한진가 故조중훈 해외자산 상속세 불복 청구 기각

설승은 입력 2021. 1. 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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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한진가(家) 2세들이 고(故)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 재산에 대한 852억원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냈으나 기각됐다.

13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세심판원은 범 한진가 2세들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불복 청구를 기각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한진가 2세들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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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계좌 미리 알고 신고 안해"..상속세 852억원 내야할 듯
한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설승은 기자 = 범 한진가(家) 2세들이 고(故)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 재산에 대한 852억원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냈으나 기각됐다.

13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세심판원은 범 한진가 2세들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불복 청구를 기각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한진가 2세들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앞서 2018년 5월 서울국세청은 한진가 2세들이 조중훈 창업주의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 자산을 상속받으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 조양호 회장 등을 포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이 범 한진가 5남매에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었는데, 한진가 2세들은 해외자산의 존재를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고의 탈세가 아니라는 취지로 불복 심판을 냈다.

한진가 2세들은 해외자산의 존재를 조중훈 창업주 사망 시점(2012년 11월)이 아닌, 2016년께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납부 의무는 고인 사망 후 6개월 뒤인 2003년 5월부터 10년간이라, 2013년 5월까지만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이 애초부터 해외자산의 존재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은닉 등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과세 가능 기간이 15년으로 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심리 과정에서 국세청이 추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 전 회장 등이 이미 비밀계좌의 존재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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