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범계, 패트 폭행 기소 직무관련성 판단 불가"

정다슬 입력 2021. 1. 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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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폭행·공동상해)로 기소된 것과 장관직 수행의 직무관련성을 장관 취임 전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권익위가 박 후보자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과 장관직 수행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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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회의원 신분, 공무원 행동강령 판단 대상 아냐
법무부 장관 임명 후 판단 가능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폭행·공동상해)로 기소된 것과 장관직 수행의 직무관련성을 장관 취임 전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권익위가 박 후보자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과 장관직 수행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권익위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인용해 권익위가 박 후보자의 폭행 혐의와 장관직 수행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이해충돌 관련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인 검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가 가능해진다”며 “이런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장관이 된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이해충돌이라는 법적용어는 없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력 제5조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조항에 근거해 ‘이해관계인’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데, 이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인만큼 아직 국회의원 신분인 박 후보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수사 사건에 관여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박 후보자는 아직 장관 취임 전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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