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관건은 '고의성' 입증..'정인이 사건' 최종 결과는?

YTN 입력 2021. 1. 13. 23:13 수정 2021. 1. 1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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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오은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6개월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로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며 함께 울었는데 검찰은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우선 적용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오은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들의 분노만큼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 대한 관심, 무척 뜨거웠습니다. 법정은 그야말로 방청객들의 분노로 가득했는데요. 먼저 재판 현장 모습 보고 오시죠.

[재판 방청객 : 살인죄에 판가름이 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 씨가) 다 부인을 했고요. 그 부인하는 부분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소영 /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 이건 당연한 살인인데 저희가 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이렇게 애를 썼어야 하는지 저는 오히려 억울하고 분합니다. 형량 강화로서 우리 국가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의지가 강렬하다는 것을….]

[앵커]

오늘 방청권 추첨에만 800여 명이 응모했다고 하는데 지금 바깥에서 피켓 시위도 벌어지고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분노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은영]

너무 가슴 아프죠. 아이들은 당연히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우리 어른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자 역할인데요. 이번 사건은 사실 저희가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잊을 만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 뉴스에 떠오르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경악할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다 마음 아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고 더 울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별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인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를 냉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공분합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각자 우리의 역할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제도가 됐던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든 아니면 피해자 아이들을 잘 치료하는 것이든 모든 제도적인 것이든 국민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순간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앵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 대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살인죄를 우선 적용을 했는데 보니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검찰로서는 이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 재판을 통해서 밝히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사를 하고 아동학대치사라고 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라는 것은 아동을 학대해서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고요. 사망의 결과 자체를 의도하거나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과연 이런 정도의,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폭행과 학대가 반복되었는데 이것을 살인의 의도가 없다고 본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여론이 제기가 됐고요. 결국은 부검과 또 재감정 결과, 이런 정도의 행동이라면, 이 정도의 결과라면 이것은 살인에 고의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 허가 신청을 했고요. 다만 여기서 주위적, 예비적이라는 것은 만약에 살인죄만 신청하게 되면 살인죄가 무죄가 나올 경우에, 소위 말해서 아동을 학대했는데 학대하고 나서 죽음이라는 게 고의가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케이스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와서 2심에서야 주위적, 예비적으로 살인죄와 아동학대 치사로 구성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의라는 부분은 진짜 내심으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규범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혹시나 달라지더라도 최소한 아동학대치사로서는 처벌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위적, 예비적. 이렇게 나누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앵커]

살인죄가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치사죄로라도 최고형량을 구형할 수 있도록 주위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로 나눴다라는 설명이십니다. 그동안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살인죄 혐의 적용에도 부검의의 재검 소견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오늘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격분을 해서 팔을 잡아서 탈골을 시킨 뒤에 발로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은영]

정말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요. 사실 이 아이는 췌장이 절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부 중에서 췌장은 굉장히 깊숙이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면 맨 위에는 피부가 있죠. 그 밑에는 근육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면 대장, 소장이 있습니다. 장간막이 있고 그 뒤에 췌장이 있습니다. 웬만한 가격으로는 췌장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이 절단될 정도라면 이건 엄청난 큰 힘이 가해졌다는 거고요. 아이가 밥을 안 먹는 이유로 그랬다는 건 그건 이유를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굉장히 심한 충격이 가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표현을 하는 떨어뜨렸다, 이런 것으로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물론 언제나 예외의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떨어뜨리는 정도의 충격으로는 췌장이 절단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판례들이, 사례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도 췌장 절단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의해서. 그리고 굉장히 힘이 좋은 운동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서 가격을 해서, 축구 같은 것을 하다가 몸싸움 하다가 잘못 발이 나갔을 때 췌장에 손상을 입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엄청난 힘이 가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힘이 가해졌을 때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생명에 위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아이는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고 아이가 그걸 표현했을 텐데 설사 고의로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병원에 데려간다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목숨을 잃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사후에 조치를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앵커]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

[오은영]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검찰의 재감정 의뢰를 받은 아동청소년과 의사회도 감정 결과를 통보했는데 당시 정인이 상태, 췌장이 절단된 상태였다라는 소견을 받은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살인의 고의라는 건 법률적인 용어인 것 같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살해 행위가 이루어졌고 살해행위와 죽음과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 행위자가 했을 가능성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의학적인 검토 결과로는 아주 강한 고의적인 둔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당시 사망 시점에 유형력을 행사했었던 유일한 행위자는 바로 이 피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결과적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의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계획적으로 정말 이 사람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가격을 할 경우에, 이렇게 칼로 찌를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걸 감수하거나 용인하고 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의 범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가격한 행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격한 행위와 사후 조치와 관련돼서 사후 조치에 있어서도 사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러 방치했다라면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살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해 행위가 결과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날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양부에게 병원에 데려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사후조치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이 전신 곳곳에 골절이 발생을 했는데 국과수 부검 결과 발생 부위가 각각 다 달랐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그동안 상습 학대가 계속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은영]

꽤 장기간에 걸쳐서 아이에 대한 학대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평소에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일부러, 함부로 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없죠. 마치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듯이 바퀴가 달린 유모차를 그냥 손에서 놓아버리면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때 아이가 너무너무 놀라서 이걸 꽉 잡고 있는 모습들. 본능적인 자기 보호 행동이겠죠. 이런 모습들이라든가 엘리베이터에서 밖으로 나갈 때도 보면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번쩍 들었다가 충격을 주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놀라서 온 다리를 위로 올리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보고 있는 친딸, 친딸도 굉장한 공포감에 싸여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친딸은 정인이 같은 학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의 학대에 들어갑니다. 정서적으로 아이가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고요.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세상을 떠나 보낸 정인이도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살아 있는 그 딸, 큰딸도 이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라든가 회복에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인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수차례 친딸도 보았다면 역시나 정서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사고에 의한 외상이 생길 수 없는 아이 머리꼭대기에 있던 외상,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은영]

일부러 내리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 골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멍, 그다음에 정수리에 있는 여러 가지 상흔, 그다음에 췌장의 절단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흔히 아이를 돌보다 보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아이가 멍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 볼 수 없는 흔적들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쭉 이어져왔고 이것은 지속적이고 꽤 오랜 동안 지속됐다고 보는 거죠.

[앵커]

정인이의 어린이집 선생님이 안고 있었을 때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체념한 듯한 모습이 비춰졌거든요. 정인이의 심리상태는 과연 어땠을까요?

[오은영]

사람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쓴 거죠. 더 이상 숨을 수는 것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췌장이 절단되면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이 16개월짜리 아이가 그 고통을 말로도 표현 못 하고 울 수 있는 힘조차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생존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써버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아마도 체념, 이런 건 둘째 치고 움직이기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하기도 힘든데. 이제 관건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일 겁니다. 그런데 양모 장 씨,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김광삼 / 검찰 출신 변호사 : 검찰은 재검정 결과에 의해서 충분히 미필적 고의 또는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정인이가 살해됐다고 보고 있으므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 사실로 기소를 한 거고요.]

[정희원 /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 :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앵커]

양모 장 씨죠. 지금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일 텐데 이게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CCTV도 없고요. 일단 증거가 없습니다.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결국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살인죄 같은 형태를 기소를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행동을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가령 아까 검찰의 공소장 같은 내용이죠. 그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문제는 살해의 방법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에 관련된 부분들도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 관한 부분도 가능할 거고요. 이 의사라는 것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의라는 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인식이 있고 하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 이 사람이,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의욕했어야 하는데 이 의욕이라는 게 적극적인 의욕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용인한 것도 의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이걸 딱 봐서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한테 총을 쏘면서 사람 가슴에 칼을 찌르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지만 진짜 죽일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고의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고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람이 충분히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했다고 봐서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살인죄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정인이에 대해서 가해졌던 말도 안 되는 가혹한 폭력이 있고 이 폭력 행동을 구체적으로 CCTV로 찍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당시 시점에서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고 다른 어떤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인과관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없을 때는 그렇다면 고의를 인정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정인이의 양모 장 씨는 때린 사실은 인정은 한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가슴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떨어뜨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오은영]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그런 커다란 외상을 입었을 때는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그런 췌장 절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될 때 형량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아동학대는 대부분 집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비밀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모든 가정 내에 법적인 잣대를 다 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아동학대가 왜 일어나느냐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아이를 사랑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학대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양모 장 씨 같은 이런 분들의 문제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안전망들이 잘 만들어져서 이런 분들을 조금 빨리 찾아내서 교육도 시행하고 때로는 너무 아이들이 위험하면 분리를 한다든가 법적인 어떤 보호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사후에 형량만 높이는 걸로는 이 아동학대가 더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양모 장 씨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학대를 했을까라는 그 심리도 궁금한데요. 처음에 학대를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일상적인 작은 부분에서 시작을 했을 텐데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양모 장 씨의 심리,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은영]

물론 그분을 직접 뵙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의 근거를 갖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일단 첫째는 그분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아이를 입양한 것을 굉장히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를 하고 언제나 사람들을 만날 때 정인이를 데리고 가서 얘가 내가 입양한 아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냐고 하는 그러한 면들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한 아이라고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이를 차 안에 두고. 그랬다면 이분이 혹시나 마음속에서 정인이를, 본인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 위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품, 무슨 물건처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두 번째는 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사회가 유지되려면 서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열이라는 건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서 건강한 서열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사회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서열의, 힘의 논란에 의한 서열에, 굉장히 그것에 몰두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언제나 복종과 굴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집처럼 다른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가장 약자인 가장 사랑해 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 우리 아이들, 가장 약자입니다. 이 아이한테 지나친 힘에 의한 서열을 강조하게 되고 그 힘을 행사함으로써 본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리적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 양모 장 씨에게 만약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높아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김성훈]

저는 이 정도의 살인이라면, 그렇다면 굉장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요. 살인의 형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이 고려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살해의 수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도 보게 되고요.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보고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도 봅니다. 모든 점에서 봤을 때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여리고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가장 잔혹하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학대를 하다가 종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는 아마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쇄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형 구형도 보통 안 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의 의미는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인지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일종의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을 테러리즘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이 한 사람에 대한 살해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테러를 저지른 거죠. 그 테러를 저지른 것에 이렇게 분노를 한 거예요. 다음 세대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대한 폭력으로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단해야 한다는 의지들이 저렇게 모여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법부가 무겁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학대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면 최소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살인죄가 입증이 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서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이 되면 그러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법정형 자체는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는 비슷합니다. 다른 부분은 살인의 경우에는 사형이 있고 아동학대치사에는 사형이 없죠.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건 맞는데요. 양형 기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양형기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 양형기준은 아동학대치사 같은 경우에는 4년에서 7년으로 보고 가중할 경우에 10년 정도로 보고요. 살인죄는 기본적으로 10년에서 16년을 양형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혹여라도 아동학대치사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아동학대행위가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일반적인 아동학대치사 수준의 형이 아니라 수십년 형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해외 외국에서도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충격을 가한 학대 사건이 있었다라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엄벌에 처하지 않습니까?

[오은영]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의 보호, 안전, 복지, 안녕에 가장 우선을 두고요. 괜찮다라고 확인이 될 때까지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직은 사회에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냥 집안에서 해결해야지라든가 아니면 대개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친부모한테 그래도 친부모가 잘 키우지, 물론 마음이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아이의 안전이 확실히 확인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일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에게 학대의 신고라든가 징후가 발견되면 모두가 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의 자녀가 아니라. 이 아이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가 보호를 하고 차근차근 이 아이를 위해 단계를 잘 밟아가는 아주 매의 눈을 가지고 아이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의 재판도 오늘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재판장 주변 모습을 보셨습니다. 양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죠. 오늘 재판장에서 계속 눈물만 흘렸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동 유기, 방임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가로서는 관련된 현장의 기록들을 더 정확하게 봐야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멀어져서 주말부부로 지낸 것도 아니고 함께 생활을 했다면 충분하게 이런 상황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무엇보다도 단 한 번의 학대행위로 살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살인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뼈가 골절될 수준의 여러 가지 학대들이 있었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그런 형태의 건강상의 어려움, 그런 건강상의 위험을 충분하게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서 유기에 관해서만 이 부분에서만 방조적인 혐의로 본다면 굉장히 저는 낮은 걸로 봤다고 보고요. 앞으로 물론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가 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런 학대, 이런 지속적인 학대에 있어서 충분히 개입했거나 혹은 방조했거나 혹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또한 밝혀내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양부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는 인정을 했지만 양모 장 씨가 정인이를 학대하고 있던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은영]

우리 가족들은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그리고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목욕을 같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 멍 들고 부러지고 아파하고 하는 걸 못 봤다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건 이분들도 굉장히 사면초가시니까 그러는 거지 이건 사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아마도 알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집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궁금한 거죠. 이 집안의 가족들은 도대체 어떠한 역동관계를 갖고 있기에 그 관계에서 이 학대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지하거나 막거나 그러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모 장 씨의 행위를 어느 누구도, 가족 어느 누구도 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집안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궁금하고요. 또 이분이 평생 감옥에 있게 될지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 생존해 있는 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회적 지지 안에서 이 가족을 잘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인양의 외할머니, 즉 장 씨의 어머니죠. A씨도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발언 듣고 오시죠.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양외할머니)가 이 집에서 한 10여 일간 아이들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바로 이 아이(정인이)가 바로 3차 학대 신고가 됐거든요. 이 양 외할머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이 아이(정인이)가 처음에 입양 왔을 무렵부터 봤을 테고 꾸준히 봤을 텐데, 이 정도까지 살이 빠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또 한집에 있었으면 이 양모가 아이한테 하는 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발이 들어간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앵커]

외할머니, 그러니까 양모 장 씨의 어머니인데 어린이집 원장님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모 장 씨가 아이를 돌볼 때 함께 있었다고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다 방조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 한마디로 인지할 수 있었는가, 인지했는가가 일단 첫 번째 관문입니다. 물론 인지만으로 바로 범죄혐의가 성립되는지는 별개의 법리적인 게 있지만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입양하고 나서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가 불량해지고 여러 가지 멍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에 따르면 골절까지도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 10일,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 관계에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과 문제가 있었다는 점 정도는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당시에 10일 동안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식을 했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경우에도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임하거나 방조하거나 혹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원조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고요.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 지금 양모에 관한 부분들도 관련돼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즉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가혹한 학대행위가 계속됐다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들이 보이고 그것을 또 확실히 확인해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된다면 지금 나머지 남편과 장모. 장모라고 해야 할까요? 외할머니하고 해야 할까요? 외할머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린이집 등원도 시키고 여행도 함께 갔다고 하는데 학대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있었다면 과연 모를 리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오은영]

반드시 아이들은 신호를 보냅니다. 체중이 굉장히 줄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장에 따른 키라든가 체중이 늘지를 않죠. 정인이도 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체중이 준 증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얼굴도 까매지고요.

[오은영]

네, 그리고 아이가 전혀 웃지 않아요. 아이는 원래 방실방실 굉장히 잘 웃거든요. 그리고 힘이 없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어린이를 많이 돌본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걸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왜 이 집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인이는 결국 막을 수 있는 문들이 있다면 이 문들이 다 뻥 뚫린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단계에서 이 아이가 사망하지 않게끔 막을 수 있었는데 그 모든 면에서 다 이 문이 열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그동안 학대치사죄가 특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가정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변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또 이를 경찰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오은영]

네, 사실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어떤 아이가 밤새 울거나 그러면 신고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신고해야죠. 모두가 우리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난리가 납니다. 가해자라고 흔히 지칭되는 부모들이 와서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신고하게 되면 그 병원은 한동안 도저히 환자를 볼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가장 문제는 아동학대 예방 일을 하고 있는 인력들이 사실은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 강제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돼서 가서 보려고 해도 경찰과 동원을 해서 같이 가지 않으면 부모들이 안 보여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할 때는 당연한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온 국민의 비난을 한몸에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력들이 오래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주 베테랑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많고 이런 일을 잘 처리해 보고 이런 특성을 잘 아는 베테랑 요원들이 가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력들이 오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1년 일하고 베테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하는 판결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울산 계모 사건도 그렇고 또 가방 속에 아이를 넣어서 학대한 사건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울산 계모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계속 그 이후에도 이런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고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고의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하는 어떤 의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규범적인 평가입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게 왜 살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게 규범적인 평가입니다. 우리 법과 법감정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행위라면 이건 사람을 죽일 의도로 한 것들이라는 게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규범적 평가가 가능하다면, 아까 대표적으로 쉽게 말해서 총과 흉기를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인정될 수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많이 판결들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살인죄로 인정을 안 했던 게 있었던 거죠. 총이나 칼이 동원되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한 성인과 그리고 너무 열악한 여린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주먹이라든지 손도 충분한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인지하기 시작되고 있고요. 거기에 걸맞은 충분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들이 바뀌면서 결국은 이 미필적 고의에 대한 규범적인 평가 부분들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아동학대 사건에서 많은 가해 부모들의 주장은 이건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재판에서 새로 드러난 학대 정황이 정인이가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두 다리를 벌려서 지탱하도록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저앉으면 또 일어나게 하고. 이런 것, 다 정서적 학대 아닙니까? 교수님?

[오은영]

당연하죠. 우리 부모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서 탯줄이 끊기는 순간부터 이 자식이 잘 크도록 부모는 최소한 기간을 돕는 겁니다. 돕는 거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얘를 가르치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물론 맞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간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답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인간답게 하기 위한답시고 아이를에게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은 이건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아이는 가르칠 대상입니다. 아이는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가르칠 대상이지 싸워서 이길 대상 또한 아닙니다. 이것을 훈육이라고 하면서 학대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훈육의, 말씀드리지만 훈 자는 한자로 말씀 언변에 내 천 자입니다. 말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죽했으면 논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논어. 논어에 뭐라고 나오냐면 덕으로써 아이를 잘,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를 내가 얘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 너무나 큰 학대 사건이고 가슴 아프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까지 오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학대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100%.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가정 내 일어나는 체벌입니다. 이 체벌을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두냐,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집에서 체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나 많고 이 체벌에서 선을 넘어가서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깊이 아주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체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회가 자녀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김성훈]

가장 대표적으로 부모의 친권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징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징계라는 건 소위 말해서 잘못했을 때 꾸짖고 더 나아가서 체벌까지도 할 수 있는 것들, 훈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했고. 친권이란 말 그대로 부모로서 당연히 민법상 가지는 권리로써 인식이 되어 왔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21세기에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언제든지 학대로 남용이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적어도 권리는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걸맞게 이 내용도 바뀌는 구조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친권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볼 그럴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이지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징계하거나 체벌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상식1이지만 아직 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아동학대가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국회가 나서서 우후죽순 방지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이때만 이렇게 법을 만들고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오은영]

물론 법이 제정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의 잣대를 가정 하나하나에 다 적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법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상징적으로 어떤 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의 어떤 기준을 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이라는 게 인간의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다 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 경험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중에서 특히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은 아이들의 성장 이후에도 그 사람의 인생에 매우 영향을 현저하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지 않아도 매를 들고 바닥을 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의도가 내가 너 잘 키우려고 했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제가 체벌을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면 첫째, 사랑합니다. 잘 키우고 싶은데 아이들이 크면서 잘못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니까 부모로서 이것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보느냐. 두 번째는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냐는 걱정.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생겨나는 두려움과 걱정을 우리가 직면해야지 이 나의 두려움과 걱정을 외면하고 이것을 아이에게 전가해서 매를 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어른이 제대로 된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앵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체벌,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은영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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