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입양 후 아파트 샀다며 좋아해" 키즈카페 사장이 본 양모

이지희 2021. 1. 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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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의 새로운 학대 사실이 나왔다.

또한 장씨는 정인이 입양 전부터 주변에 입양 신청 이야기를 꺼냈고, 입양 후에는 "아기가 몇 개월이냐"는 질문에 "내가 입양한 둘째다"라며 입양 사실을 늘 강조했다고 글쓴이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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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자주 갔던 키즈카페 사장 증언 나와
입양 전부터 입양 사실 강조해
입양축하금 적다고 불평도 하고 다녀
작성자 "내 증언이 작은 보탬 되길"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의 새로운 학대 사실이 나왔다.


ⓒ정인이 양모 장씨

13일 한 포털사이트에는 '장XX씨가 자주 왔었던 키즈카페 운영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오늘 재판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어디에 글을 올려야 할지 몰라 일단 쓴다"며 운을 뗐다.


그는 "코로나로 작년 5월 폐업하여 씨씨티비를 폐기한 것이 너무나 한이 된다"며 양모 장씨가 정인이 입양 전부터 키즈카페에 자주 방문했다고 밝혔다.


글쓴이에 따르면 장씨는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지인들과 키즈카페에서 입양 파티를 열었다. 그러나 정작 파티의 주인공인 정인이는 멀리 떨어져 있고, 장 씨는 "입양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솔하 언니된 걸 축하합니다"라며 친딸만 돌봤다. 안율하라는 이름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고.


ⓒ작성자가 남긴 정인이 양모에 관한 글

또한 글쓴이는 "한번은 정인이가 걷다가 휘정거리다 앞으로 고꾸라져 크게 울자 놀란 지인이 장씨에게 말을 건네자 "쟤 원래 잘 울어요 놔두면 알아서 그쳐요"라고 하며 그대로 냅뒀다"고 말하며 당시를 회상했다.


글쓴이가 밝힌 학대 일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소파에서 잠든 정인이가 바닥으로 떨어져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에 글쓴이가 가보니 장씨는 정인이의 얼굴을 두꺼운 패딩점퍼 모자로 덮고 그 안에 또 가재수건으로 덮어놨다. 그가 "왜 이렇게 얼굴을 씌우냐"고 물으니 장씨는 "빛을 보면 애가 못잔다"고 답변했다고.


또한 장씨는 정인이 입양 전부터 주변에 입양 신청 이야기를 꺼냈고, 입양 후에는 "아기가 몇 개월이냐"는 질문에 "내가 입양한 둘째다"라며 입양 사실을 늘 강조했다고 글쓴이는 말했다.


장씨는 구에서 받은 입양축하금에 대해 "이백밖에 안준다 짜게 준다"며 불평도 늘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

글쓴이는 장씨와 작년 12월 망년회에서 나눴던 이야기도 언급했다. 당시 글쓴이는 11월에 장씨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매매가를 묻는 장씨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이에 장씨는 이사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 그런데 1월에 정인이가 입양되고 2월이 되자 장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매했다며 좋아하며 말했다고 전했다.


키즈카페 폐업 후 글쓴이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종종 볼 때 마다 유모차에 인형처럼 움직임도, 표정도, 옹알이도 별로 없는 정인이를 보며 얌전하다고만 생각이 들어 장씨에게 "참 순하다 유모차에 어떻게 이렇게 얌전히 잘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웃고있는 장씨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이렇게 되겠끔 훈련시켰죠"였다.


ⓒ정인이 양모 장씨

그땐 그 훈련이 학대일 줄은 몰랐다며 한탄한 글쓴이는 "아이가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저의 증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데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한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에는 "증언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댓글을 비롯해 "그알에 제보해달라" "법정 증언도 가능할까요" "널리 알려주세요" 등 제안이 쏟아졌다.


ⓒ작성자 답변

이에 글쓴이는 "그알 방송 전 피디분과 인터뷰 하면서 내용 전부 전달했지만 CCTV는 폐기물처리장에 보내졌고, 장씨와 주고받은 카톡은 폰이 초기화돼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며 심경을 전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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