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법무장관 이해 충돌 해석은 원론적 답변"
이연아 입력 2021. 01. 13. 23:33 수정 2021. 01. 14. 13:57기사 도구 모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 충돌 여부는 장관이 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일이라며,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보낸 답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이었다며 장관 후보자에게 대입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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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 충돌 여부는 장관이 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일이라며,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익위는 현재로썬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범계 후보자의 이해 충돌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보낸 답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이었다며 장관 후보자에게 대입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성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더라도 검찰총장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지휘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공무원 행동강령과 검찰청법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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