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연인 시비 끝 흉기 살해 50대男..항소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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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연인에게 일부러 시비를 건 끝에 남성을 살해하고,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설연휴 기간인 1월26일 새벽 용산구 효창동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지나가던 B씨 연인을 보고 어깨를 밀치며 시비를 걸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 정권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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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공무집행방해 일삼은 전과 22범
길을 가던 연인에게 일부러 시비를 건 끝에 남성을 살해하고,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3일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설연휴 기간인 1월26일 새벽 용산구 효창동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지나가던 B씨 연인을 보고 어깨를 밀치며 시비를 걸었다.
B씨가 응대하지 않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 나온 A씨는 B씨를 뒤쫓아가 살해하고, 말리던 여자친구 얼굴을 6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현 정권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일삼은 전과 22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오히려 유가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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