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몸이 증거"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절규

입력 2021. 1. 1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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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가 그제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흡입이 원인으로 밝혀져 사회적 참사로 규정됐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 인원, 제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 대한 기초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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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가 그제 무죄를 선고했다. 주원료 성분과 천식 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두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옥시와 롯데마트가 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다르다. 독성 수치를 숨기고 옥시에 PHMG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관계자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가운데 4명은 CMIT·MIT 제품만 썼고, 94명은 PHMG 제품도 함께 썼다. 애경산업의 전 임원은 2019년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환경부는 CMIT와 MIT를 유독물질로 지정했고 CMIT·MIT 함유 제품을 쓴 피해자들의 피해도 인정해 왔다. 형사재판 특성상 증거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이해되는가. “내 몸이 증거”라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2011년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폐질환으로 사망하면서 표면화됐다. 가습기 살균제 흡입이 원인으로 밝혀져 사회적 참사로 규정됐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 인원, 제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 대한 기초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 12월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업무에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 업무를 제외했다.

안전성에는 관심 없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탐욕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방임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초래한 데 이어 정파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국회의 무관심 등이 사태의 본질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비록 1심이지만 무죄 판결까지 더해지니 참담할 뿐이다. 항소를 밝힌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상급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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