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오늘 오전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재상고심 선고
조상희 입력 2021. 01. 14. 06:00기사 도구 모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된 이후 3년9개월 만에 재판을 마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된 이후 3년9개월 만에 재판을 마치게 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 3월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 모두 433억여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8월 2심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추가 인정하며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금심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모든 혐의에 대해 일괄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에게 국정원 특활비 36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 36억원 가운데 34억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총 20년으로 감형했다.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박 전 대통령 나이도 고려됐다.
이후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재상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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