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쓰실 건가요".. 집주인·세입자 '눈치싸움' 치열
내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의무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계약갱신 청구권 쓸까 말까” 아직도 혼란스러운 임대차 시장
“일단 집주인한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전세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둔 직장인 윤모(34)씨는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문의글을 올렸다가 이를 만류하는 다수의 댓글을 받았다.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껴두고 ‘묵시적 연장’이 되길 기다리라는 조언이다.
임대인들도 ‘눈치싸움’을 벌이는 건 마찬가지다. 임대인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를 끼고 매도할 생각인데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할지 일찌감치 물어봤다가 별생각 없던 세입자가 갱신하다고 할까 걱정이다”, “연장 안 한다고 한 세입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했는데 문자로 은근슬쩍 다시 확인해봐야 하나 고민”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임대차계약서에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례를 넣어도 되냐는 문의도 이어졌다. 이러한 특례를 계약서에 넣더라도 임대차법에 저촉돼 무효다.
◆내달 13일부터 매매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확인해야… 선택 강제 불가
이처럼 시장에 혼란이 계속하자 정부는 주택 매매계약 서류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오는 2월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13일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기 전에 어떻게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위성 차원에서 보자면 거래 안전을 위해 이 부분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차인의 의사가 ‘미결정’인 경우는 현실적으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미결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만나지 못해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 말지 알 수 없다”며 “매매계약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매수자가 이를 알고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의사 확인 관련해 책임 소재가 중개사가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도 강조했다. 관계자는 “확인 서류에 임대인이 서명∙날인하므로 임차인의 문제로 매매계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 확인서를 제출한 임대인 쪽에서 문제를 진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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